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무허가로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식 제품으로, 전자담배와 달리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으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은 후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체 2곳도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수사결과, 무허가 수입·판매로 적발된 ㈜포에이치글로벌 대표 황모씨(남, 44세)는 중국에서 무허가로 수입한 카트리지·충전기를 단순 조립·포장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무허가 전자식 금연보조제 ‘체인지’ 4만1048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또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이수제약㈜ 대표 이모씨(남, 62세)는 지난해 1~11월 연초유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제조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연초유에 합성 타바논을 첨가한 전자식 금연보조제 ‘노킹데이스’ 7만8968개(7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