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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가 권리금 시세 통계 나온다”…국토부, 이달 첫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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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6. 04. 06. 16:54

전국 주요 상권 상가 계약권리금 바탕 작성·연단위 발표…"정보 공개 긍정적"
밸런타인데이, 비 그친 명동
서울 명동 거리./제공=연합뉴스
이르면 이달부터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전국 주요 상가의 권리금시세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리금이 공개되면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임차간, 임차-임대인간 분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권리금이 상권은 물론 업종마다 다른 만큼 단순 데이터를 적용한 정보공개는 자칫 시세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상가권리금 통계를 국토부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올해 첫 발표되는 권리금 시세는 지난해 9월 전국 주요 상권에서 실제 계약이 체결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 연단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부터 발표 시점은 1~2월로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가 권리금 시세 통계는 국토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이번 발표 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강남·여의도·마포·광화문·동대문·서울역·명동·종로 등이 포함되고, 지방의 주요상권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권리금 시세 공유’는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지역이라도 층수와 업종, 매장 규모 등에 따른 편차가 크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수면 밑에서 제각각 거래됐던 권리금 시세가 공개되면, 정보가 어두웠던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이어 “그러나 권리금의 다양한 성격이 반영되지 않고 단편적인 시세가 제공되면 오히려 오인할 수 있다”며 “권리금 시세 발표를 위해서는 업종과 층수, 매장규모, 지리적 위치 등을 꼼꼼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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