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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자친구에 성폭행당했다” 허위신고한 걸그룹 멤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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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6. 02. 16. 15:33

읭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신인 걸 그룹 전 멤버 A씨(24)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스폰서 B씨(35)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스폰서인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처벌받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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