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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송 출연시켜주겠다” 돈 뜯어낸 방송제작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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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5. 12. 10. 10:03

검찰창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방송제작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방송출연을 미끼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방송제작자 황모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제작하는 케이블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며 성형외과 의사 5명으로부터 프로그램 협찬비 등 1억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방송출연 협찬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면 3회 본방송이 나가게 해주겠다” “재방송이 여러 차례 나가니 병원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불량자였던 황씨는 당시 6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직원들과 방송진행자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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