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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무허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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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5. 08. 06. 16:26

무허가 양념육 85톤 가공...영업신고 없이 자사 상표로 약 23억원 상당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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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없이 양념육 제조가공한 A업체/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무허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2곳을 적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1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 소재 A업체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영업자 지위승계) 없이 지난 1~6월까지 수입소고기 85톤(약 12억6000만원 상당)을 매입해 양념육으로 제조·가공한 후, B업체에 53톤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또 갈비탕, 육개장 등 2억원 상당의 타사 완제품을 구매한 후,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도 없이 일반식당과 B업체 가맹점 등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광진구 소재 B업체 역시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신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3월 A업체와 양념육 등을 공급받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6월말까지 약 19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후 전국의 가맹점 234곳에 공급, 22억9000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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