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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매제한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전산 인프라 규제 완화, 투자자 범위 확대 등 크라우드펀딩 법안 시행과 관련해 업계에서 건의한 요구들을 수렴해 이달 중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판교 H스퀘어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중개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픈트레이드·와디즈·팝펀딩·한국금융플랫폼·다음카카오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들과 직토·리니어블·오믹시스 등 창업·중소기업이 참여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초기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6일 논의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방식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기업이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하위 법령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했다.
신혜성 와디스 대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됐지만 전자금융법으로 인해 투자자나 중개업자 외에 예탁결제원 등 참여자가 증가해 결국 투자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면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가 큰 관심사다. 시행령 단계에서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을 신설해 보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둬갈 수 있도록 유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석표 오픈트레이드 이사는 전산 인프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보안 문제 담보를 전제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한편,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를 해 나갈 것”이라며 “엔젤투자자의 범위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청과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게시판 사업자의 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자칫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의견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앞으로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개업자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육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투자자나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들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규제 완화, 업종별 지원 방식 차별화 등의 제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이같은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이달 중 크라우드펀딩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8월 중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고, 11월 중개업자 예비 등록 신청을 받는다. 연내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과 전산 구축 작업을 마무리 짓고, 관심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부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