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 8000원으로 인상했다.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로 약 35만 8000명의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