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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카드’ 아이폰 싹쓸이 하러온 러시아인, 백화점도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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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승인 : 2015. 03. 11. 06:00

가짜 신용카드와 여권을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을 ‘싹쓸이’해가려던 러시아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아이폰에 대한 그의 열정은 결제 시도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던 중 범행이 적발되면서 끝나고 말았다.

러시아 출신의 Z씨(22·무직)는 2014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조 전문 브로커로부터 ‘다닐라 바그로프’ 명의로 된 스베르뱅크(러시아 국영은행) 신용카드 4장을 받았다.

이 위조 카드들은 러시아내 브로커들이 우리나라 기업인 한웍스·대로방수화학(주)·주식회사마켓리더·(주)제주드림포크 등의 법인카드 번호 및 정보를 빼돌려 만든 것이었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위조카드 전표에 서명을 하면 도용당한 카드의 명의자인 기업들에게 금액이 청구되는 형태다.

Z씨는 이를 이용해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사진을 넣은 ‘다닐라 바그로프’ 명의의 위조 여권도 마련했다.

준비를 마친 그는 2014년 11월 말 한국에 입국했다. 이튿날 그가 찾은 곳은 전자제품 천국인 서울 용산구였다.

그는 나진상가와 전자랜드 매장 4곳을 돌며 위조 카드를 이용해 약 370만원을 결제하고 아이폰 3대를 빼돌렸다. 때에 따라서는 여권 사본을 제시하기도 했다.

3주 후에는 더 과감하게 중구 롯데백화점과 애플 전문매장인 프리스비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에서도 그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호가하는 아이폰에 손을 댔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아이폰 4대(총 468만1100원 상당)를 손에 넣었다. 아이폰 3대와 디지털카메라 한 대(총 671만1000원)는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Z씨에게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위조신용카드와 여권 사본을 미리 준비한 다음 오로지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 입국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공모관계 등 범행의 배후를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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