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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사고발생…보험금 청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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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승인 : 2015. 02. 18. 13:00

출국전 보험사 연락번호 숙지하고 사고 확인증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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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해외를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의 여행객들은 여행전 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하지만 막상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처리에 경황이 없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지에서도 상해와 질병, 도난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현지에서도 각 보험사 ‘우리말 도움서비스’ 있어…여행전 연락번호 숙지해야
우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때는 보험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면 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사 고객센터가 있기 때문에 번호를 미리 알아뒀다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 등이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여행 중 현지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면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호텔이나 공항에서 도난·분실시 사고 확인증 수령해야 보험금 받아

휴대품을 도난당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공항에서 수하물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공항안내소에, 호텔에서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프론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수령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금을 현지에서 바로 받아보고 싶다면 팩스나 전화를 이용해 해당 보험사의 현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해야 한다.

귀국 후 보험금을 받아도 될 경우에는 현지에서 필요서류를 챙겨놨다 귀국 후 보험사에 사고를 통보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현지에서 구비한 증빙서류와 관련해서는 번역 등의 문제로 보험사와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현지에서 받아온 서류에 대한 번역의 문제로 소비자와 보험사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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