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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찬민 용인시장이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과 시행을 관계부서에 강력 지시함에 따라 전격 추진되는 것이다.
용인시의 도시형생활주택 관리방안은 △소화기 의무 비치 △건축물 외부마감재료 변경 권고 △복도와 피로티 주차장(1층에 벽체가 없고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구조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마감재료에 불연자재 사용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이 관련법령의 부재 등으로 화재사고 등에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관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 외부와 복도, 피로티 주차장 등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등으로 변경해 허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미 사용승인된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소화기를 비치토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또 설계 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아 착공 예정인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지역 건축사협회와 공조를 강화, 외벽과 공용부분의 마감재료를 변경하도록 독려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의 생활 안전과 생명이 좌우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축주 및 설계·감리자등 건축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본청과 각 구청 인·허가 부서에 도시형생활주택 허가 처리 시 해당 관리방안을 공통 적용하도록 28일 지시했다. 용인시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427동으로 처인구에 335동, 기흥구 53동, 수지구에 39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