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지난달 민간전문기관의 자문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입법 예고를 거쳐 최근 규제개혁심사 및 법제심사를 완료했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지침’을 전면개정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문별 중복 조항 및 시민불편사항이 포함된 규제사항 정비를 위해 계획구역 내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자연경사도가 있는 지역의 개발을 가급적 억제한 사항,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의 아파트 건축을 제한사항 등 총116개 조항에서 93개 조항으로 23개 조항을 대폭 폐지했다.
이와 함께 주민커뮤니티 공간설치, 옥상녹화 조성, 대중교통거점지구를 복합개발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추가했다.
또,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중심지처럼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했다.
아울러 유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장려하고, 공장이나 터미널 같은 대규모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공공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지침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에 적절하게 반영시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며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할 것이며 지침운영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