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기존 건축물을 서점, 미술관, 동물미용실,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제조업소 등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미용원 등 30여종만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을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거주자에서 소유·거주와 상관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금지됐던 야외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 역시 연면적 20㎡ 이하 범위내에서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야영장과 승마장.테니스장.잔디야구장.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마을공동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이밖에도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을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에 전세버스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허용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 330㎡ 미만의 종교시설은 660㎡까지 증축도 할 수 있게 됐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됐다”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