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전자저울을 이용, 배출량을 자동으로 계측해 무게단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무선 주파수 인식) 방식의 종량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수료는 ㎏당 70원이다.
시는 종량제 시행을 위해 공동주택 99개 단지에 RFID 시스템 552대를 설치했다.
시는 내년부터 RFID 개별계량장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가구당 1천200원을 받는 후불제 수수료 부과방식을 폐지하고 종량제 봉투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