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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 제조…‘실형’ 발사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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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기자

승인 : 2014. 10. 20. 14:29

3D권총
피고 이무라씨가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권총 출처=NHK 캡쳐
일본에서 3D 프린터로 총을 만들어 논란이 된 사건의 피고가 실형을 받았다.

아사히 신문의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무기 등 제조법 위반과 총포·도검류의 개인 소지 단속법(총도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쇼난공학대학 전 교직원 이무라 요시토모(居村佳知, 28) 피고에 대해 요코하마 지방 법원은 20일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 “권총의 제조·소지가 엄격히 규제된 법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총기 규제를 유명무실화하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3D 프린터를 이용해) 간단히 총을 제조 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공개하는 것을 의도했다. 모방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고 악질이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는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판결에 따르면 이무라씨는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집의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권총 2자루을 제조했다. 이에 지난 4월 집에 권총 2자루를 소지하고 있던 것이 밝혀져 지난 5월 구속됐다.
구속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권총 설계도 정보를 입수해 플라스틱 부품으로 권총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권총 제작에 사용된 3D 프린터는 인터넷을 통해 6만엔(약 6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무라씨는 공판에서 “총알의 발사를 막을 요량으로 알루미늄 판을 총신에 넣어 발사 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고 했다”며 “살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위법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나가와현 과학 수사 연구소 이 2자루의 권총이 실탄 발사가 가능하며 살상 능력이 있다고 감정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연구소는 “알루미늄 판은 제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단시간에 쉬운 작업으로 발사기능을 회복 할 수 있었다”고 발표해 이무라씨가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힘을 실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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