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2200만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에는 절반만 신고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처음에 사무직원을 고용하고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임사건과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는 과태료를 납부한다.
고위 법관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2011년 5월 개업했다.
그는 “의정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가 함께 걸려 있었는데, 민사 사건까지 해결되면 추후 함께 신고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무직원 고용 건에 대해서는 “4대 보험까지 모두 납부하고 있었는데 행정 착오로 등록을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