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피고소인이 1차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이튿날 고소인에게 알려주는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일로부터 한 달 간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했다.
통지 대상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 민원 관련 사건이며 사건 접수 시 진행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고 싶다고 밝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시범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