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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남 장성 화재 요양병원 인·허가 내준 광주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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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기자

승인 : 2014. 07. 04. 14:47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인·허가를 내준 광주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4일 오전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광주시 보건정책과에 수사관을 보내 요양병원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허가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 피의자 김모씨(82)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으며 실질적인 이사장과 행정원장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소방 점검 및 증·개축,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구조 과정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성군 보건소·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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