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윤씨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스마트폰 45대(4000만원 상당)를 훔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혼잡한 커피숍, 음식점 등지에서 윤씨는 음식을 주문한 후 종업원이 바쁘게 오가는 틈을 타 계산대나 손님의 테이블 위에 있는 스마트폰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훔친 스마트폰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장물업자에게 대당 5만∼30만원에 팔아 약 1000만원을 챙겼다.
절도 혐의로 복역하다 1년 전 출소한 윤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이 여관이나 찜찔방 등지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훔치기 쉽고 처분도 간편한 스마트폰을 절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스마트폰은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쉬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