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국내에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된 바 있다.
용인시는 내구연한(30년)이 경과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을 통해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지붕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해 2013년까지 모두 102가구(2011년 7가구, 2012년 28가구, 2013년 67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올해에는 사업대상을 확대해 70가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은 주거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백88만원 내로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시청 녹색성장과(031-324-3156)로 방문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건축물 소유사실 증명서류(건축물 대장 등)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