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선물시장까지 진출한 조폭…검찰, 8명 구속기소ㆍ27명 불구속 기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506010000133

글자크기

닫기

최석진 기자

승인 : 2014. 05. 06. 11:44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개설…유령법인ㆍ대포통장 이용해 200억 수익
검찰마크1
폭력조직과 증권전문가들이 연계된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가상 선물시장에서 2012년 말부터 지난 2월까지 1200억원대에 이르는 선물거래를 중개하며 2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50명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도주한 15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이트운영 총책 유모씨(39)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또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한 대전 지역 폭력조직 ‘반도파’ 출신 김모씨(37)와 ‘한일파’ 출신 신모씨(26) 등을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증권선물 사이트나 카페에서 자신이 관리해오던 회원들에게 불법 사이트에서의 거래를 추천하고 리베이트를 챙긴 이모씨(44) 등 리딩그룹 관리자와 리딩전문가들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내지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4곳을 개설하고 회원들의 수수료와 투자손실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 등은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소위 리딩전문가로 불리는 증권전문가들에게 25~40%의 리베이트를 ‘리딩비용’ 명목으로 지불하며 회원들을 관리했다.

이들은 또 불법 선물거래 유형인 증권계좌대여와 가상선물거래(속칭 미니선물) 운영을 병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회원들이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10억~20억원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대여해 선물거래가 가능하도록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특히 회원 중 선물거래 경험이 많아 수익률이 높은 회원들의 경우 선물거래 중개만 하고, 수익률이 낮은 회원들은 가상의 선물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유인한 뒤 그들의 손실을 모두 수익으로 챙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유령법인을 통해 176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수수료와 투자손실금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관리·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한 폭력조직들은 각자가 운영하는 선물거래 사이트에 대해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D-DOS) 공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동업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0억원의 수익금 중 34억여원의 자금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세탁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제3세대 조폭이 M&A 및 주식시장에서의 탈세, 횡령 등을 넘어 이제 불법 선물시장에까지 진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히 이들은 수익금의 약 45%까지 리베이트로 지급하면서 리딩전문가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공생관계를 넘어 오히려 리딩전문가들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적극 조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