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폭이 절반으로 꺾였고 회복세를 주도하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발표된 정책이나 과세 방침에 대한 번복은 불가능하다. 제도 시행을 연기한다고 해도 향후 과세 강화 방침이 예상되는 터라 의미가 없다. 수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확정되지 않은 대안 정책이나 후속 보완 조치의 남발을 자제하고 정부가 추진할 정책과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다.
동시에 주택 투자자들의 거부감을 줄이려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빠르게 확정·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국토교통부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내놓은 것은 고무적이다.
입법 예고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과 매각 범위, 대상 등을 완화하고 임차권의 전대차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임대사업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새로 분양하는 주택도 임대주택으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소득 과세 강화 방침이 발표된 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어 이번 기회에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등 공공 성격의 규제를 적용 받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다. 세금 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10년간의 의무 임대기간,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 제한,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로 제한 등으로 인해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다.
하지만 임대 소득 과세가 정상화 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높은 소득세 감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검토하는 임대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일선 현장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절차나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나면서 별도의 임대주택 조사나 등록도 필요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다.
전용 85㎡이하의 주택으로 정의된 준공공임대주택의 기준을 좀더 구체화하고 확대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소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지만 규모 등의 조건 때문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는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조건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