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4.19기념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출총제가 폐지되면 출총제 대상 기업들은 규제가 풀리지만 반대로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지주사에 대한 유일한 혜택이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데 이 제도가 폐지면서 지주사 제도가 대기업의 유일한 규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와 자회사가 각각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40%(상장사는 20%) 이상 보유하고 손자회사의 경우 증손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지주사 제도의 장점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지분율 규정이 없더라도 지주사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지분율을 높여야하는 유인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지회사가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GE나 일본의 NTT도코모, 소니, 세계적인 유통회사인 세븐앤아이홀딩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금융자회사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며 "이에 반해 국내 기업들은 비금융 지주사가 비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제로 인해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