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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사에 금융자회사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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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08. 08. 25. 12:26

윤창현 교수 역차별 해소 촉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지주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고 자회사 지분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4.19기념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출총제가 폐지되면 출총제 대상 기업들은 규제가 풀리지만 반대로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지주사에 대한 유일한 혜택이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데 이 제도가 폐지면서 지주사 제도가 대기업의 유일한 규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와 자회사가 각각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40%(상장사는 20%) 이상 보유하고 손자회사의 경우 증손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지주사 제도의 장점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지분율 규정이 없더라도 지주사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지분율을 높여야하는 유인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지회사가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GE나 일본의 NTT도코모, 소니, 세계적인 유통회사인 세븐앤아이홀딩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금융자회사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며 "이에 반해 국내 기업들은 비금융 지주사가 비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제로 인해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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