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서로 상대방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한 후 100억원이 넘는 돈을 몰아줬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북) 스마일 등 3개 저축은행 검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솔로몬저축은행과 짜고 솔로몬저축은행 대주주 임석이 소유한 A기업 등 6개 차주의 명의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01억5000만원의 대출을 시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그리고 저축은행 대주주간의 대출 3가지 모두 대주주에 대한 불법공여로 금지돼 있는데 미래와 솔로몬은 이를 어기고 저축은행 대주주간 대출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모해서 교차대출한 대출금 중 120억원은 미래저축은행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전에 빌린 자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미래저축은행은 또 2011년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개 차주에게 담보가치도 고려하지 않고 102억7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 중 102억4600만원은 부실화돼 손실로 처리됐다.
금감원은 스마일저축은행 임직원 10명에 대해 해임권고(1명), 직무정지 상당(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서울 신민저축은행에 대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과대산정을 이유로 임원 2명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 동부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3억700만원과 임직원 5명에 대해문책조치 등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