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아이들이 말타기체험을 하고 있다. |
[아시아투데이=윤경숙 선임 기자] ‘말산업 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농촌형 승마장 활성화될 전망이다. 입법 취지가 말산업을 통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는 농어촌 승마시설규제 완화 등으로 예비창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승마장 개설 방법 문의가 지난해보다 2∼3배가량 늘어 내년부터 승마장 창업이 더욱 활성화 될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는 목장에서 말을 키워도 관광객은 구경만 할 수 있을 뿐, 승마를 하거나 마차를 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승마체험이나, 승마 트레킹, 승용마 대여 등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최소 3마리 이상의 말을 보유한 농가가 500㎡ 이상의 시설에 체육지도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누구나 승마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지를 제외하면 2억~3억원의 소액투자로 승마장을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영농법인이나 농민, 펜션 운영업체 등은 토지 형질변경 절차를 밟은 후 최소한의 시설물만 갖춰 곧바로 승마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설비자금의 7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자금지원도 승마장 신설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다. 마사회는 농어촌형 승마장 사업자에게 부지매입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설비도입비의 30%만 부담하면, 마사회가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융자 30%를 포함, 총 70%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준다. 융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총 5억원 한도내에서 제공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승마장 운영의 근거는 만들었지만 부지 선정과 건축 법령 개정 등 숙제가 많이 남았다.”고 주의도 환기시겼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포털사이트 호스피아(http://www.horsepia.com)를 통한 승마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에 앞서 ‘승용마거래’ ‘전국승마장의 위치’ ‘정부의 지원범위’ 등과 같은 승마장 설립 기초 상식들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