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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LG家 구연경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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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1. 23. 22:02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남편 윤관 대표도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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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8월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가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LG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의혹을 전달받고, 같은 달 구 대표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말 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구 대표가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해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발표 후 A사 주가는 주당 1만8000원 수준에서 5만원대까지 급등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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