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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몽골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씨는 경기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청에 2세 자녀와 함께 입소하게 됐다. A씨는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녀의 시설 보호 일시 해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치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인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에 대한 보호(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 신설 및 자녀가 있는 미등록 외국인의 구금을 검토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출입국관리법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제한 규정 및 아동 최선의 이익을 명문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보호 일시 해제 심사 시, 미등록 외국인의 1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할 다른 사람이 있는지 우선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이주 보호(구금) 제도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