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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헌재소장 “빨리 선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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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15. 16:39

문형배 "신속 재판 원했지만 헌재법 장애"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YONHAP NO-440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5일로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3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이 위원장 양측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양측에 알려주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피청구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6인 체제하에서 변론을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직접 최종 진술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국민의힘은 진작 국회 몫의 한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2인 체제가 계속 유지돼왔다"고 했다.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선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KBS 이사들과 MBC 방문진 이사들은 임기 만료를 각각 한 달과 12일 남겨두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이자 그 전 위원회 때부터 계속돼 온 절차"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방통위는 2008년 설립된 이후 2023년 7월까지 2인으로 의결한 전례가 없다"며 "2인 의결은 방송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입법목적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방통위원 추천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이고 방통위법에 추천 시기나 절차 규정은 없다"며 "국회 추천 지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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