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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현직대통령 체포] 尹 탄핵·공수처 수사 동시 대응…기일변경해 방어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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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15. 18:00

尹, 공수처 수사대응 필요성 커…"헌재 특수상황 고려해야"
법조계 일각 "헌재, 기일변경 합리적 요청 경우 받아들여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심판정 입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본격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나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입증하겠다는 윤 대통령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헌재가 탄핵심리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기일 변경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2차 변론기일인 16일을 하루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2차 변론 출석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서 비상계엄 정당성을 밝히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체포된 데 이어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향후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현재로선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한 기일 변경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어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리인 의견을 듣고 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헌재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형사법정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한 만큼 헌재가 기일변경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심판과 공수처 수사를 동시 대응해야 하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앞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헌재법 51조도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위해 공수처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 탄핵심판까지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기일 변경을 특정기간으로 정해 신청하면 헌재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도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보다 형사절차에 무게를 두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불참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사유가 충분하고 청구인도 변론 진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적법한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면 편파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중지 여부는 헌법재판관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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