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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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라면서도 "아직 구체적 방침이나 법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같은 시각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오후 2시 40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오전 조사에는 이재승 차장이,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1명이 함께 입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야간 조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점심 식사로 도시락을 제공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할 계획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한 20일 중 각각 10일씩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한다면 그렇게 (이첩)하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