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2차 회의 미정
'비정규직 참여 논의체 구성'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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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에서 일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해고위기에 직면한 유휴인력 재배치 불가 인원은 2046명에 달한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발전사 정규직 1만2000여명, 협력사와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명이다. 정규직은 발전소를 폐쇄해도 고용 유지 가능성이 높지만 협력사 소속 등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2000명 이상은 직무 재배치가 어려워 해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올해부터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에서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한다.
하지만 국가 정책에 따른 발전소 폐쇄에도 일자리를 잃는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발전 5사, 지자체는 지난달 10일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를 만들고 석탄발전 전환에 따른 해고와 지역경제 부정적 영향 등에 대응하는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1차 회의 후 2차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이 협의체에는 해고 위기 당사자인 발전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아 이들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발전소 노동자 A씨는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해고되는 사람 상당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이동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다. 특히 비정규직들이 그 대상"이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노동자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원 논의 기구에 비정규 노동자들을 참여시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전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 참여 노동자 범위에 비정규직을 포함했다는 것이 기존에 발의됐던 법안들과 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담긴대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은 검토해봐야 한다"며 "현재 예정된 2차 회의 일정은 없다. 1분기 내에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에서 이미 발의된 6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이 상정됐지만, 정부가 법안 논의를 올해 1분기에 하자고 건의했고 여야는 이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