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진행 여부는 협회 판단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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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입후보 불허 조처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김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의 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앞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일 협회 선거운영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사유를 심사한 바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김 회장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대응했다.
다만 법원은 자신을 제외한 채 선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6일 치러지는 회장 선거를 강행할지 여부는 배드민턴협회가 결정하게 된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는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태성산업 대표),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열정코리아 대표이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등이 후보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