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개선해 국민 편의 증진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는 이식승인서, 적하목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수품원이 직접 전산상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로 적하목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실려있는 화물의 목록으로 검역 대상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오는 13일부터는 민원인이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종이 서류 제출 대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서 화물관리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적하목록 발급을 위해 선사 등에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입검역 신청 등 각종 민원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