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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내란특검법 수용 거부…“13일 자체 발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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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1. 12. 15:51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기자간담회<YONHAP NO-3137>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내란·외환 특검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며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나온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전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검열 발언을 거론하며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에 대한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며 "북한의 군 도발 억제를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를 간주하겠다는 것이며, 우리 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질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유효성 논란, 관할 법원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붗ㅌ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수사 관련 특검법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한다. 발의할 경우, 108명 의원 명의로 법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발의 여부와 수사 대상 등을 내일 의원 총회에서 논의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108명 전원으로 할지, 일부 의원의 명의로 할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당론 발의 여부에 대해선 "당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특검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해서 안 된다면, 오히려 의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의 스케줄에 따라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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