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선거일 미뤄질 수도
|
9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이 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10일 오후로 정한 걸로 전해졌다.
당초 심문 기일은 13일로 잡혀 선거일인 14일 전에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다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선거일을 감안해 심문 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사안임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기일이 빨리 잡았다는 풀이가 나온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선거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대한축구협회의 경우만 봐도 지난 30일 신청서 제출 뒤 선거 하루 전인 7일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선거일 전에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지난 7일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