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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씨는 '1억원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에 나올 전망이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돕겠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한 뒤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또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확보해 분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기각되자, 지난 6일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영장을 재차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