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경각심과 안전관리사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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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에는 경기 인천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30대 작업자 B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B씨는 공사 현장 9층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에 투입해 일을 하다 20m 아래 난간으로 떨어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했지만 공사장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각 작업 현장에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보호장비 지급 등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들의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장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나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모두 포함시켜 강화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총 443명으로, 이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03명에 달했다. 특히 추락사는 사망자의 36.8%(163명)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사고를 감소시키는 역할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모든 사고를 막을 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도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안일한 생각에 의도치 않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사의 관리와 감독도 중요한데 형식적으로 배치만 해두는 공사현장도 꽤 있다"며 "주기적인 안전관리교육과 안전관리사의 철저한 현장 관리는 물론 공사장 등에서 안전문화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