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쿼터 9만8000명·탄력배정분 3만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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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정부가 결정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크게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나뉜다.
내년 업종별 쿼터는 총 9만8000명이다. 제조업 7만2000명, 농축산업 1만명, 어업 8500명, 서비스업 3000명, 조선업 2500명, 건설업 2000명 등 업종별로 분배된다. 탄력배정분은 3만2000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배정해 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인원을 조정한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 5만명대 수준이던 E-9 외국인력 쿼터를 2022년 6만9000명에서 지난해 12만명에 이어 올해 16만5000명까지 늘리는 등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줄어들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고용허가 실적이 쿼터의 절반수준에 그치는데에도 내년 쿼터를 13만명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과장은 "업종별 쿼터는 신규 수요와 대체 수요로 나뉘는데, 대체 수요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현재 일하고 있는 분 중 출국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했을 때 기존에 일하는 부분에서 빠지는 대체 수요가 올해 산정할 때보다 내년에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쿼터는 상한 개념으로, 그보다 적게 들어온다고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며 "쿼터가 정해져야 송출국이 인원을 준비하고 현지에서 불필요한 대기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부는 사업주의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였고,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상향했다. 고용허가 대상 업종도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과 음식점업 등에까지 확대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2025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