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BC 뉴스 ‘트럼프 명예훼손’ 혐의 215억원에 합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5010008464

글자크기

닫기

최효극 기자

승인 : 2024. 12. 15. 10:19

"성폭행 혐의 민사책임 인정"오보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기부키로
USA-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 국가정보국장 후보인 털시 개바드와 함께 미국 메릴랜드주 랜도버에서 열린 육군-해군 미식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Y
미국 ABC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명예 훼손' 소송에서 1500만 달러(약 215억원)를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기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ABC뉴스가 지난 3월10일 방영된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서 조지 스테파노풀로스 앵커가 트럼프 당선인이 작가 진 캐럴을 성폭행한 혐의로 민사책임이 인정됐다는 잘못된 발언을 방송한 데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타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ABC뉴스는 스테파노폴로스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편집자 주를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트럼프 측 법률 사무소에 10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ABC뉴스의 트럼프 도서관 기부금은 '자선 기부금'으로 명시됐으며, 아직 건립되지 않은 도서관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에 할당될 예정이다.
ABC뉴스 대변인 지니 케다스는 "법정 제출 서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는 데 합의한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스테파노풀로스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성폭행 피해자를 비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졌다"고 잘못 주장했다며 ABC뉴스와 스테파노풀로스를 상대로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직 칼럼니스트인 캐롤은 2019년 자서전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녀의 주장을 부인하며 그녀가 자서전을 팔기 위해 "부정확한 이야기를 허위로 지어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캐롤은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으나, 성폭행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월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캐롤을 비방하고 혐의를 부인한 발언에 대해 추가로 8330만 달러의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으로 임기 중 소송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최효극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