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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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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13. 22:07

계엄 선포 전 尹 대통령 만나 지시사항 전달받아
경찰 최고 수뇌부 동시 구속…경찰 조직 혼란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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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왼)과 김봉식 서울청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최고 수뇌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지휘부 공백에 휩싸인 경찰 조직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3시간 30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를 전면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낸 혐의도 있다.
앞서 이날 구속심사를 위해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 김동현 판사도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조 청장 측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취재진에 "조 청장은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고,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심사를 포기한 김 청장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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