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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일 구속된 A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 2900여명 명단을 수집해 '부역자'로 칭하며 이들의 신상 정보를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식공격성 글을 함께 올렸다.
한편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사직에 불참한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관련 의사가 구속 된 것은 지난 8월 이후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