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변호인 째려봐…李 권력 잡으면 나 죽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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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열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황에서는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일반적인 재판에서 피고인이 빠지면 구속됐을 것"이라며 "법이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특혜이자 법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이 지금 회의 중이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양측이 이해해서 재판을 불출석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판에 못나오는 경우엔 이렇게 진행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 방식을 환지가 아닌 수용 방식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묻자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 반복해서 묻고 있는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변호인을 향해 "왜 이렇게 째려보고 한숨을 쉬냐"고 따져물었다.
재판부는 15분 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자괴감이 든다. 변호인이 세상 권력을 다 쥔 것처럼 증인을 째려보고 마치 '너를 죽이겠다'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다"며 "(이 대표가) 권력을 잡으면 저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 재판에선 변론 분리조차 잘 안된다"며 "그런 재판에서 피고인이 마음대로 빠진다는 건 서민들은 생각조차 못할 것"이라고 이 대표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일 증인 신문을 재개하기로 하고 재판을 종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내란 범죄 수괴"라며 빠른 직무 배제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