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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결” 단일대오로 뭉치는 與… 표결 불참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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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12. 05. 17:52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확정
한동훈 "통과 안되게 할것" 첫 언급
소장파 '임기단축 개헌' 제안했지만
보수분열 위기감…대다수 불가 입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4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중단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당 내부적으로 수습 방안에 계파 간 인식차가 갈리지만 부결 필요성에는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양상이다.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 윤 대통령과 정치적 입지가 연동된 친윤석열계와 궤를 같이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이번 사태 이후 탄핵안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18명의 의원 등이 모인 친한계가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관측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시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비박계 인사들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며 극심한 보수 분열상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탄핵안을 아예 불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오면 통과한다.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으면 부결되기 때문에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본회의에 참석하되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고 받은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는 기권 투표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은 현 정부 적용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재섭·우재준 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 신뢰에 못 미쳤다는 이유다. 하지만, 여권의 대다수 의원들은 윤 대통령 결사옹위에 나서며 탈당을 포함한 개헌 단축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수가 분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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