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중국어와 영어만 서비스
무비자 입국 허용 이은 깜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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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는 중국 출입국자를 위한 이민관리국의 통합 고객센터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민 행정 관련 문의와 제안, 불법행위 신고 등을 처리한다.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될 뿐 아니라 이용자는 음성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이용할 수도 있다.
이번 서비스 언어 확대는 한국과 일본 등 인근 국가에 대한 중국의 비자 면제 정책 시행에 맞춰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채택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한국을 일방적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시켜 일반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척·친구 방문을 위해 중국 방문을 원할 경우 15일 동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어 오는 30일부터 일본도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는 한편 비자 없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은 일단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