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이탈표 고려 28일 표결 날짜 재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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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25번째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승인함에 따라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 근간 훼손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총리는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을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당초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이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