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산 차명법인 및 위장 이혼한 전처 명의로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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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0대 유사수신 주범 고모씨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고씨는 10년 이상 암호화폐 등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범행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130억원 선고가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처음에는 단순 직원으로 이 같은 유사수신업체 범행에 가담한 이후 점차 범행을 주도하며 피해규모를 키웠다. 고씨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고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고씨 가족들은 수십억 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녀들에게 고액 운동 과외를 시키는가 하면 캐나다로의 이민까지 진행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씨를 기소한 뒤 피해회복을 위해 올해 6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집중 진행했다.
그 결과 고씨가 수십억대의 청담동 펜트하우스와 서초동 오피스텔, 남해 리조트 회원권을 비롯해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 2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다수의 미술품, 고가의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차명법인 및 위장 이혼한 처 명의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모두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므로,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