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항소법원에 퇴임 후 기밀문서 보유 혐의 무죄 판결
트럼프, 취임 전 '사법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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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위헌이라는 법무부의 정책에 따른 결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낮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에게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몇분 후 스미스 특검은 플로리다주 애틀랜타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퇴임 후 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보유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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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대통령 권한의 속성상, 전직 대통령은 결정적이고(conclusive),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내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책 특권을 받는다"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범위를 처음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특정 행동이 면책 특권 적용 사인인지를 하급 법원이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 사건을 종료하기로 한 법무부의 오늘 결정은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이 즉각 종식되길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국의 통합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됐다. 이 가운데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으며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나아가 조지아 사건은 수사를 한 특별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며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