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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크롬의 강제 매각을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가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지난 8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크롬은 구글의 웹브라우저로, 미국 시장에서 6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이번 법무부의 크롬 매각 요구 방침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법무부는 또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술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된 조치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 같은 블룸버그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리앤 머홀랜드 구글 규제담당 부사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크롬 매각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