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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7월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첫 투명성 보고서를 선보인 바 있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을 담은 문서다.
두나무의 보고서는 크게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이 담겼다.
이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해 업비트는 KYE(직원알기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혹은 불공정 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직원의 신원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심사한다.
뿐만 아니라 두나무는 올 상반기에 이상거래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는 UMO(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를 자체 개발했다. 해당 시스템은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효율적 소통을 돕도록 설계됐다.
특히 지난 5일에는 UMO에 시장동향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해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대시보드는 입출금 급증이나 거래량 급변, 가격의 급격한 등락 등 일반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을 한눈에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고가 매수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주문을 집중 제출하거나 대량 입·출고한 계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UMO 업데이트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UMO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이상거래 신고센터도 출범했다. 이로써 고객들은 업비트가 거래를 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시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