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 기초의원 소속 30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시도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피해자는 주로 20~40대 남성 의원이다. 딥페이크 협박은 메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의원 얼굴 사진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 있는 사진이 담긴 경우가 많았다.
협박 메일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알고 있을 것",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7일 대구 달서구의회 A 구의원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 이메일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문자 보고 당장 연락하길 바란다'는 글과 함께 A 구의원이 모르는 여성을 껴안고 있는 합성 사진물이 첨부됐다.
지난 5일에도 대전시의회 시의원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물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메일이 발신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외국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은 시의원은 10여 명으로, 각 시의원들의 프로필 사진을 다른 사진에 합성해 나체 여성과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이 첨부돼 있었다.
또 불법 합성물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일 조직의 소행 등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