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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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인 '플랫폼장' 등 70여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 등은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등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휴스템코리아는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가상 자산으로 배당하고, 이를 현금화하거나 가맹점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앞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